피망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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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피망 슬롯의 권리) 정피망 슬롯과 특별피망 슬롯(대표자)은 임원의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피망 슬롯,

                        기관피망 슬롯, 도서관피망 슬롯과 명예피망 슬롯은 선거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8조(피망 슬롯의 의무) 정피망 슬롯. 특별피망 슬롯, 기업피망 슬롯, 기관피망 슬롯 및 도서관피망 슬롯 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시 피망 슬롯에게 통보한다.

                        제9조(피망 슬롯의 입회) 본회의 피망 슬롯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와 입피망 슬롯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피망 슬롯의 자격상실) 피망 슬롯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본인의 사망

                           3. 피망 슬롯의 제명
                           4. 학생피망 슬롯은 졸업, 특별피망 슬롯은 그 기관, 기업체 및 법인체가 해체 되었을 때

                        제11조(피망 슬롯의 제명)

                          1.  피망 슬롯이 회비를 체납하였거나 이 법인의 사업을 방해 또는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피망 슬롯의 제명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피망 슬롯의 재가입) 본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피망 슬롯은 탈퇴 또는 제
                        명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가입 할 수 없다.

                        제13조(피망 슬롯 자격상실에 수반할 권리 및 의무)
                          1.  피망 슬롯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본 법인에 대한 권리를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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