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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슬롯의 탈퇴) 슬롯으로서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유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슬롯의 제명) 슬롯으로서 회비를 체납하였거나 본 회 사업을 방해 또는 명예를 손상케 하
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슬롯의 자격상실) 본 회의 슬롯으로서 정슬롯과 명예슬롯은 사망, 특별슬롯은 그 기업체
및 법인체가 해체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슬롯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선거와 피선거권) 정슬롯은 임원의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지며 명예슬롯과 특별슬롯은 선
거만 갖는다.
제13조(회비) 정슬롯, 준슬롯 및 특별슬롯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시 슬롯에게 통보한다.
제 3 장 기구 및 임원
제14조(임원의 정원)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2명
4. 이사 30명이내(상임이사 포함)
5. 감사 2명
6. 간사장 1명
7. 간사 약간명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70